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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1월20일 혹한의 새벽.
용산 재개발 보상안이 부당하다며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던 일부 세입자들과 이들을 도우려 동참했던 전철연 활동가들을 검거하기 위한 경찰의 전격적인 작전이 벌어졌다.
그 과정에서 5명의 농성자와 1명의 경찰이 원인미상의 화재로 사망했다.
체포된 생존 농성자 전원은 기소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등의 혐의로 대부분 징역형을 받았으며 사태를 직접적으로 촉발한 경찰의 진압행위는 면죄부를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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